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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5% 요금약정할인으로 통신비 절감하기

저와 같이 해외직구를 통해 휴대폰을 구입하셨거나, 중고로 휴대폰을 구입하신 경우 사실상 단말기 요금이 완납처리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약정할인(25%)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휴대폰 단말기 요금이 완납된 경우(2년간 혹은 3년간

분할납부한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하죠. 카드사 청구할인과 중복으로 할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꽤 쏠쏠합니다. >_<

 

가입조건

1. 해외직구, 중고구입으로 인해 단말기 요금이 완납된 경우

2. 단말기 요금 분할납부가 끝난 경우(2년 혹은 3년 분납)

 

그런데 중고로 휴대폰을 구입했는데 전 사용자가 약정할인을 해지하지 않은 경우나 해외에서 직구로 구입했는데 국

통신사에서 사용이 불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는 구입시에 한국에서 사용이 가능한 단말기인지 제품번호를

확인해 주셔야 하구요. 전자의 경우, IMEI 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 홈페이지(https://www.단말기자급제.한국/)에 접속하시면 '25% 요금할인 대상 단말기 조회'

탭이 있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시구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를 한 후에 들어가시면 IMEI 입력란이 뜹니다. 다른 폰은 잘 모르겠구요.. 아이폰의 경우,

[설정] - [일반] - [정보] 로 이동하면 IMEI 확인이 가능합니다.

 

 

IMEI 를 입력 후 조회하면 요금할인약정 가입가능여부가 출력됩니다.

 

여담)

뭐 이건 개인의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해외직구 휴대폰을 중고로 구입했습니다. 상태에 따라, 용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꽤 준수한 상태였고 아이폰 X 256G의 경우 \900,000 ~ \1,050,000 정도로 구입이 가능하더군요.

KT 공홈기준 출고가가 \1,557,600 정도에 단말기 요금 분할 상환수수료인 \97,512 까지 더해지면 총 요금은

\1,655,122 입니다. 정말 엄청나죠....? 저는 휴대폰을 일시불로 구입했기에 구입당시엔 피눈물이 났지만..

사용하는 요금제(65,890/VAT포함) 약정할인 금액(-\15,000)에 카드할인금액(-\17,000)을 빼니..

월 납부금액이 \33,890 이 되었어요. 게다가 노예약정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휴대폰을 팔고 바꿀수가 있죠.

사실 경제적인 부분으로 볼때 절약되는 부분은 새 것이 아닌 중고나 해외직구폰을 일시불로 구매했다는 점인데!

한 번 뼈를 내주면 2년 이상 통신비 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전에 아이폰6플러스도 중고로 40에 구입해서

3년이 넘게 썼는데 지금도 팔긴 아까워서 서랍에 고이 모셔두고 있어요 ㅜㅜ 진짜 아이뻐나 갠역시나 가격이 너무 비싸

니까.. 스마트폰으로 문자랑 전화랑 카톡밖에 안 쓰신다는 분은 저와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시길 추천해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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